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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공유한다" 평택, '사전협상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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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공유한다" 평택, '사전협상제' 본격 운영

    민·관 상호 호혜 원칙, 협상조정에 시민 참여
    사업자, 공공시설 용지 '기부채납'으로 기여
    정장선 시장 "투명한 협상, 복지시설 확충"

    서창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7일 사전협상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평택시 온라인 방송 화면 캡처

     

    경기도 평택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7일 평택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부지에 공공시설 등이 제때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협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는 민간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관이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다.

    먼저 시는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호혜적인 도시계획변경'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사전협상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개발부지 선정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운영한다. 본 협상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협상조정 할 방침이다.

    이 협상조정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는 신청부지 내 토지를 공공시설 조성 용도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상대상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신청지 면적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일 땐 신청지 면적의 15~25% 수준의 면적이 공공기여 비율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심지나 미개발지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우범화를 막고, 거주지 인근 공공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도내 성남·고양·부천·화성시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상제를 운영 중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도시로 발전한 평택시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민간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상생하면서 사전협상 과정에 시민들도 참여시켜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도 없앨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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