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등 항소심 첫 재판



대전

    '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등 항소심 첫 재판

    구속기소 전 공무원, 보석 신청…검찰 "부인하거나 반성 안 해 죄질 불량…불허해야"

    대전법원청사 제공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대전시 전 공무원 A씨,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항소 이유의 요지를 진술했다. 추가 증거 신청 채택 여부 등도 정해졌다.

    이날 피고인 측 대부분 B씨로부터 받은 상품권 및 향응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구속기소된 A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날 재판에서 보석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권유했던 것이고 세제 혜택도 받았는데 뇌물수수와 같이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수회에 걸쳐 향응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음에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5월 26일에 열린다.

    앞서 1심에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6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도안 2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금품, 향응과 투기성 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성으로 이 같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수수한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을 맡은 지역대학 교수 2명에게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벌금 200~400만 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