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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방이동 D빌딩 증축 논란, 구청 몰랐나



서울

    송파구 방이동 D빌딩 증축 논란, 구청 몰랐나

    준공승인 먼저 해주고, 민원신고에 뒷북…위반 해제는 신속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이 기존 외벽을 헐고 수평증축을 했지만 단속기관인 송파구청은 서류만 보고 준공허가를 내줬다. 이후 민원신고가 접수되서야 뒷북 시정조치를 했지만 이또한 철거나 원상복구가 아닌 우드 패널 가설물을 대신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했다. 제보자 제공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6층짜리(옥탑방 포함) 건물이 수 개 월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구조변경 허가 없이 불법 수평증축을 했지만 관할 구청이 준공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건물은 최근 매입가보다 두 배 높은 약 80억 원에 매각이 성사됐다. 인허가 기관인 송파구청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무단철거한 비내력벽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면서 사전 승인절차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래된 조적벽 건물인 D 빌딩은 작년 4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준공허가를 득했다. 내부 구조는 물론 유리로 외장을 완전히 바꾸고 내부 커튼월에 큰 변화를 줬다.

    당초 건물 구조를 떠받치는 내력 기둥과 붙어있던 내벽이 리모델링 이후 사라졌다. 내부공간에 수평증축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이는 건물 구조변경 허가 없이 건폐율을 늘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

    ◇ 건물 내력기둥 경계보다 확장된 커튼월 무단 수평증축

    실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준공허가 이후 건물 면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작년 7월 불법 증축이 의심된다는 서울시에 신고가 접수되자 5개월 만인 12월 송파구청은 이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구청은 10.8㎡(약 3.3평)가량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대수선 전 기존 건물의 내력 기둥만 남겨둔채 조적 외벽을 철거한 뒤 외장을 복층 유리로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커튼월 공간이 늘어났지만 송파구청은 점검 없이 준공허가를 내줬다. 제보자 제공

     

    원 건물은 기둥과 외벽이 맞닿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 제공

     

    오래된 건물의 내·외부를 완전히 바꾸는 대수선 공사는 안전점검 등이 필요하지만 불법 증축 민원신고가 있기 까지 구청이 서류만으로 준공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은 작년 12월 뒤늦게 현장을 점검한 뒤 건물주 측에 사전 신고 없이 늘어난 면적에 대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건물주가 기둥 중간에 우드 패널을 보강해 창호의 1/3 높이 가량을 차단했고, 구는 이를 원상복구 한 것으로 봐 올해 1월 말 위반건축물 등재에서 해제 했다. 46억 원이었던 이 빌딩은 2월 말 약 80억에 매매 거래가 성사되며 건물가치는 급등했다.

    문제는 원상복구라고 본 우드 패널은 사실상 임시가설물이어서 실제 벽체가 있던 원상복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천장의 커튼월은 그대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시정은 위반대상에 대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시공을 맡은 K 업체가 공개한 리모델링 조감도에도 기둥은 기존처럼 외벽과 붙게 설계되어 있다.

    지역 주민 박모씨는 "구청에서는 수시로 주민들의 위반 증축물을 단속하며 철거하라고 해 수 천 만원씩 들여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우드 패널로 둘러친 것을 원상복구 됐다고 한다"며 "들쭉날쭉한 구청의 기준을 누가 신뢰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과거 건물내 식당 등 입주 시설을 종종 이용했다는 또 다른 주민 강모씨는 "리모델링 전 예전 건물은 기둥이 외벽에 딱 붙어있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기둥과 창호 사이에 확장된 공간이 확연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 증축 공간 우드 패널로 1/3만 가려…원상복구 기준 제각각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D빌딩 사전 준공검사 자료에 따르면, K 업체는 D빌딩의 기존 외부 벽체와 창호를 모두 철거한 상태에서 구조보강을 통한 커튼월 공사를 진행했다. 4·5층에 탄소섬유를 보강하고 5층에는 전면·좌측면·배면의 보와 기둥에 빔으로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벽체가 사라진 공간만큼 내부 면적을 신고 없이 늘린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건물이 확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 업체는 작년 불법 구조변경 민원신고가 발생하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했던 이 건물의 시공사례 자료와 동영상을 내린 상태다.

    등기부등본에 1990년 준공 당시와 2020년 현재 면적이 차이가 없다. 김민수 기자

     

    시공업체 사전준공검사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외벽 제거와 커튼월 공사, 빔 보강 등이 적용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K업체 홍보영상 캡처

     

    K 업체 송모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외부 설계업체가 보내온 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며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K 업체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여러 시공 사례들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이 건물 내용만 유독 가린 이유에 대해 송 대표는 "우리는 주어진 설계대로 리모델링 시공만 했다. 다른 사항은 모르니 설계업체나 송파구청에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송파구청은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불법증축 민원이 접수돼 점검한 내용"이라며 "커튼월이 확장된 것이 확인돼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감리자가 현장점검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에 비내력벽을 철거해 무단증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벽체를 허문 자리를 하부 1/3가량 목재 패널로 막아놨는데 이를 원상복구 한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동일한 벽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위치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 했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이 원상복구 됐다며 위반건축물에서 해제한 건물에 우드 패널이 시공된 모습. 김민수 기자

     

    서울 송파구청사. 송파구 제공

     


    ◇ 송파구청 "문제없다" 위반건축물 해제…전문가 "벽체와 다른 목재 복원 아니야"

    그러나 한 건축 전문가는 "우드 패널은 임시 가설물에 불과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콘크리트 벽체와 달리 견고하지 않아 원상복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확장된 공간이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건물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의 잠재적 가치가 상승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 건물은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물주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퇴직 후 대출까지 껴 처음으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것인데, 건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며 "의뢰를 맡겼던 설계사분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했고, 결국 구청 지시대로 원상복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측은 "공사는 사전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난 뒤에야 구청이 원상복구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수 천 만원을 들여 구조물 공사를 추가로 해 피해가 적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리모델링이나 구조변경 등 행위허가는 구청이 인허가와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송파구청이 구조변경 등을 사전에 충실히 점검 했었어야 했다며 수 천 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기준도 책임도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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