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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조건으로 벤츠 요구한 경찰…'혐의 부인'



전북

    사건 무마 조건으로 벤츠 요구한 경찰…'혐의 부인'

    그래픽=고경민 기자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이들은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18일 오전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와 전직 경찰관 B(61)씨가 "사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진정 사건의 진정인들이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접근하자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며 "전북의 한 식당에서 '사건이 해결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경위는 B씨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자 단독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며 A경위의 추가 범행도 제기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B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진정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자 전북경찰청은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했다.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자 전북경찰청 진교훈 청장은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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