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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北·김정은에 손해배상 청구



영동

    무장 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北·김정은에 손해배상 청구

    1968년 일가족 잃은 故 고원식씨 유족
    북한·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인 측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

    비무장지대를 넘어 임진강 하류를 통해 침투하다 아군 경비병에 의해 사살된 무장 공비의 사체와 M16 소총 등 노획물들. 연합뉴스

     

    지난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인해 일가족 5명을 잃은 고(故) 고원식씨의 유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고씨 아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68년 11월 20일 강원 평창에서 고씨(당시 36세)의 아버지(60)와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딸(3)이 집 앞 개울가에서 무장 공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사건 당시 고씨는 예비군소대장이었으며 근무를 위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고씨의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시체가 유기된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이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

    이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일가족들이 그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매우 젊었고, 자녀들도 매우 어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손해액 산정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중심 제공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휴전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것으로 가해자인 피고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천만 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 원 등 총 9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 2500만 원을, 고 김정일의 손해배상책임을 상속한 김정은은 90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북한을 상대로 2억 2500만 원 중 일부 금액인 4천만 원의 배상을 먼저 청구했으며, 김정은에 대해서는 909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며 "한국 법원에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낼 저작권료가 20억원 정도 공탁돼 있어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포로나 6·25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분들과 관련해 특별법도 제정돼 있고, 무장공비 소탕과정이나 작전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군·경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도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특히 "고씨의 경우와 같은 민간인 희생자나 그 가족에게는 그 동안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도 없다"며 "이들은 철저히 냉전시대의 희생양으로서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에 침투해 2개월간 민간인 등 40여 명을 무참히 학살했다. 당시 북측 무장 공비 7명이 생포되고 113명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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