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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엘시티 비리'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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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단체, '엘시티 비리'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피고발인에 엘시티 비리 수사한 검사, 지휘부 등 포함
    "근본 문제 못 파헤쳐…'봐주기 수사' 책임 물어야" 지적
    또 다른 시민단체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촉구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비리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짜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엘시티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적폐청산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엘시티 특혜명단 논란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라며 당시 검찰 수사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를 했고, 2017년 3월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 구속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본부는 2017년 5월 15일 중앙지검에 이영복 회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특혜보증,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이자 2천300여억원 면제, 비엔케이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전·현직 대표자를 부실·특혜대출 등 내용으로 고발했고, 전직 검사장이자 이영복 변호사인 인물을 투자이민제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펼쳤지만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않았고 엄벌도 없었다"며 "그 결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개발 비리는 계속 일어나고, 엘시티 사업 특혜와 비리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민은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인 엘시티 사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 엄벌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적폐 청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2016년 수사, 2017년 고발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공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관여한 수사 검사, 지휘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통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법률사무소 시대 정상규 변호사는 "당시 엘시티 수사 검사와 공소유지 검사 등은 특정했으며, 고발에서 처분까지 이어지는 중간 과정에 관여한 검사들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며 "검찰 지휘부와 고위 관계자도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으며,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참여연대 김춘석 회원은 "엘시티는 태생부터가 불법과 탈법, 위법으로 점철된 만들어져서는 안 될 콘크리트 덩어리였다"며 "공수처는 특혜분양은 물론 온갖 불법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수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명단(엘시티 리스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처럼 수사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부산에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비리 사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오명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송호재 기자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경찰청은 내사 중인 엘시티 의혹을 정식수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엘시티 리스트 파문과 계약금 비정상적 거래가 단순 영업용 성격인지, 뇌물 성격의 로비용인지 밝히려면 정식수사 전환 외엔 방법이 없다"며 "특히 최근 계약금을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 사람이 있다고 폭로된 부분은 주택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뇌물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전 명단을 작성해 좋은 호실을 미리 빼 제공했다는 주장과, 분양권을 확보해 넘긴 뒤 계약금도 이영복 회장 측이 해결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정식수사를 통해 리스트 관련자들과 현 거주자, 당첨권 거래로 프리미엄만 챙긴 사람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엘시티 문제는 여야 정쟁 용도로 특정 정당 소속 시장 후보를 겨냥할 사안이 아닌, 토착 부동산 문제이자 부산지역 정관계 비리의 온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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