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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착취·범죄집단조직·수익은닉' 2심서 병합 심리



법조

    조주빈 '성착취·범죄집단조직·수익은닉' 2심서 병합 심리

    1심서 각각 징역 40년·5년 선고…2심서 병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

     

    '박사' 조주빈(25)의 항소심 재판부가 나뉘어져 기소된 조씨의 성착취 범행들에 대해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조씨는 앞서 박사방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갖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및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나뉘어져 심리가 진행된 조씨의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첫 기소된 이른바 '범죄집단'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은닉 및 추가 성착취 범행으로 별도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1년을 선고받았던 '부따' 강훈과 박사방 직원 한모씨의 사건도 함께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를 해봐야한다"며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 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이미 구속된 사건인데다 여러가지 적시에 처리해야할 사건으로 보인다"며 심리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를 구심점으로 삼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리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박사방의 범행으로 벌어들인 1억 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또다른 공범들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모텔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수사기관에 포착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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