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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최장 3년까지만



경제 일반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최장 3년까지만

    '범부처 지원졸업제' 등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확정
    '인증제'는 '등록제'로 전환

    연합뉴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장 3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성장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중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대상은 업력 4년에서 10년 사이인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즉,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다.

    기업 진단과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 원에서 3억 원 상당의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최장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증제보다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지자체에 사회적기업 등록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등록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 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마을기업 설립·지원 근거가 되는 '마을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등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이 출자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한 마을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또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 강화, 가사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서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 확산 추진 등이 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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