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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수요·공급 '척결'



사건/사고

    경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수요·공급 '척결'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공급·이용자 집중단속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6~7월 150여명의 연예인 얼굴과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및 성착취물 1만 4412건을 90회에 걸쳐 판매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8~11월 17세 여학생 등 7명의 사진을 이용,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51편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등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지난해 경찰은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불법합성물 제작 사범 처벌 규정이 지난해 6월 신설된 후 그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대응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 결과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이하(60.7%)로 나타난만큼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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