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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만으론 부족하다



경제 일반

    위기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만으론 부족하다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3월 말이면 지정 종료…재연장 여부 곧 결정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노선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호소
    "지정 업종 확대는 물론, 지원규모 확대하고 하청업체도 고용유지 지원해야"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평소보다 매출이 70% 이상 줄었어요. 10회씩 운영하던 노선을 5회 운행으로 줄여도 손님이 타지 않아 차가 텅텅 빕니다"

    금호고속 박상준 위원장이 전한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뚝 떨어진 노선버스의 상황이다.

    박 지부장은 "1500여명 버스 기사 중에 매달 500명 넘게 유급휴직을 하고 있지만, 남은 기사들도 운행이 줄어서 기본급만 받다 보니 임금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회사는 정년퇴직자는 물론, 1년 계약직인 촉탁 기사들을 재계약하지 않는 식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주요 수입원인 다른 중소 버스회사들은 사정이 더 심해서 거의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며 "차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아까워 폐차하고, 조합비가 없어 노조도 활동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노선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정작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수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의 종료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앞다투어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골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종민 기자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받고, 고용·산재·건강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는 등 고용 유지를 전제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업종 노동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지원되고, 생계비 대부 한도도 확대된다.

    위의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31일로 만료된다. 이에 앞서 이들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고용정책심의회는 다음 달 중순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존 업종에 대해서는 무난히 지정기간을 재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사 직전에 내몰린 관련 업종 및 노동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상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노선버스운송업, 유원업종, 카지노업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도 전날인 24일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후보는 노선버스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노선버스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2월~12월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35% 감소했다.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이후 1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61%,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매출액은 80%나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노동계는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주어지는 혜택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장인숙 고용담당실장은 "코로나19 고용 참사 시대에 걸맞게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용대책에서 기업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 금지' 원칙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지원과 고용 유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인 대기업은 지난해 흑자까지 발생하는데, 정작 이들의 1,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유지 지원을 받지 못해 무급휴직 등에 내몰리고 있다"며 "파견·용역·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즉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하도록 현장 감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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