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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학교폭력 선수 '선발·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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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학교폭력 선수 '선발·대회 참가' 제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개대표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3월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종목별 대회화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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