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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청탁해야 한다"…고객 돈 16억 가로챈 세무사



경남

    "공무원에 청탁해야 한다"…고객 돈 16억 가로챈 세무사

    항소심 재판부, 피해 일부 변제 등의 이유로 징역 6년->5년 감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무원에 청탁하면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1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에서 세무서를 운영하며 십여 차례에 걸쳐 고객 20여 명에게 모두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 실적을 늘려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거나 '세무공무원에 청탁을 해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수천만 원씩 송금받았다.

    A씨는 하지만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썼다.

    피해 고객들은 A씨가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해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가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A씨가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해 편취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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