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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와 중소기업 한 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감면



대전

    수자원공사, 지자체와 중소기업 한 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감면

    131개 지자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최대 약 95억 원 용수·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로 23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선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달 사용량이 1천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 사용량 500t 미만을 1천t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내다봤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하기도 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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