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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투약한 5명 전부 '징역형'



경남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투약한 5명 전부 '징역형'

    재판부 "마약 범죄는 개인·사회적 폐해"

    스마트이미지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마약판매 일당 5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B(25)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9)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홍보·판매해 1억3천여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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