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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서 150만 원→80만 원



대전

    '공직선거법 위반' 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서 150만 원→80만 원

    김정남 기자

     

    업무추진비로 주민 식사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용 등에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나, 범행이 당선 이후에 이뤄졌고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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