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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 13일 만에 숨져



경남

    '끼임사고'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 13일 만에 숨져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최근 끼임사고로 중상을 당해 의식 불명이었던 현대위아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사고 13일 만에 결국 숨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쯤 도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현대위아 협력업체 직원 A(45)씨가 숨졌다.

    노조는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 현대위아 4공장에서 프레스 공정 작업 중 끼임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노조는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현대위아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노조는 또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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