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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직접 민박·펜션 소방시설 확인…전국 첫 시행



경남

    소방관이 직접 민박·펜션 소방시설 확인…전국 첫 시행

    경남소방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전국 확대되도록 법령 개정 건의

    민박시설 안전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남에서 앞으로 민박과 펜션 영업을 시작할 때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관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아야 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신규 영업을 하는 농어촌 민박과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영업 신고 때 해당 시군이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작동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는 민박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완공 검사 대상이 아니다.

    펜션업도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 이상이면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설치·완공검사를 하지만, 400㎡ 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는 새로 영업을 시작하면 소방의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만, 민박과 펜션은 제외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남에서는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방서로 확인 요청을 하고, 현장 확인 결과를 다시 시군에 통보하는 '소방시설 확인 설치제'를 추진한다. 또 현장 확인 때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 소방본부는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과 펜션도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미비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에의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돼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영업주 사전 소방교육으로 초기 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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