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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인구늘리기 주민지원 시책 강화



청주

    충북 진천군 인구늘리기 주민지원 시책 강화

    진천군 제공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충북 진천군의 각종 주민 지원책이 새해 대폭 강화됐다.

    진천군은 적극적인 주민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타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2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올해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일 경우 10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2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전입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지원할 때 '타지역 거주 1년, 전입 후 관내 6개월 거주'의 거주기간 제한이 '전입 즉시'로 완화됐으며, 전입 세대 기준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추는 등 기존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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