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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범동 항소심에 '정경심 판결문' 제출…"신종 정경유착"



법조

    檢, 조범동 항소심에 '정경심 판결문' 제출…"신종 정경유착"

    檢 "정경심과 조범동이 윈윈 추구…검은 유착" 질타
    '징역 4년' 정경심 1심 판결문 증거로 제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막바지에 접어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한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본 건과 연관돼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금융 관련 범행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최종 의견을 밝힐 때도 조씨의 혐의들 중 정 교수가 공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경유착형 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허위 약정보고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조씨와 정 교수의 공동범행이 명백하며 둘이 서로 윈윈하려 했으며 여기서 정 교수는 제 3자가 아닌 조씨의 범행을 용인하고 실행행위 일부를 적극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씨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정 교수가 공모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된 코링크 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위상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며 "조씨와 정 교수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며 신종 정경유착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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