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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무료→유료 전환시 고지 의무화



금융/증시

    구독서비스 무료→유료 전환시 고지 의무화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전환 일정 명확하게 고지 △해지 등 절차 간소화 △공정한 환불 기준 마련

    연합뉴스

     

    넷플릭스나 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이용시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나,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마련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체험) 가입 유도 후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은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해지와 관련해서도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내에서 해지 링크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

    금융위 제공

     

    환불도 절차에서도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환불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동시에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신전문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해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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