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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 끄고 예약 손님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대구

    간판 불 끄고 예약 손님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속에 예약 손님만 받아 몰래 영업해온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새벽 시청 위생과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속을 벌인 결과 대구 달서구 소재 외국인 밀집 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단속 당시 해당 주점에서는 문을 잠그고 예약된 내·외국인 손님 30여 명이 모여 음향장치와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하고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 19명을 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 기간 중 문을 잠그고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등을 집중 점검해 감염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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