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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0년만에 입법 시동…與, 1월초 처리 목표



국회/정당

    중대재해법 20년만에 입법 시동…與, 1월초 처리 목표

    민주당, 중대재해법 단독 심사 돌입…다음달 8일 전 처리 목표
    사고와 사업주의 인과관계 '추정'은 가혹…'명확성 원칙' 고려
    '99% 영세업자 위축될라, 4년 유예 카드'…처벌 대상도 논란
    '법정형만 높인다고 될까'…양형 절차 개선도 주요 쟁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논의 시작 약 20년 만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은 20년 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대형 참사 국면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번번이 국회에 계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처벌 대상의 범위, 처벌 수위 등 세부 쟁점 사안을 조율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이 국회 본청 앞에서 시작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왼쪽부터)가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추정' 입증은 너무 가혹…'명확성 원칙' 강조

    중대재해법은 기업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정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발의 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이 논의 대상이다.

    우선 쟁점은 사고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박주민 의원의 기존안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원청 업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추정이란,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공무원에 맡길 경우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위배돼 박범계 의원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보완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음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취지에 동의한 터라, 기존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입증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 '영세업자 위축될라'…처벌 대상도 논란

    처벌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가령,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것도 사업주의 책임이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대형 화재처럼 중대 재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고만 처벌하든지, 사고를 유형별로 나눠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책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민주당은 명확한 기준 없이는 영세사업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하청업체에 법 적용을 유예해도 원청에 책임 의무를 지울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 98.8%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칫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충안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 배진교(오른쪽), 류호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법정형만 높인다고 될까'…양형 절차 개선도 쟁점

    기존안에선 관련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세고, 자칫 공무원의 소극 행정과 형식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정안에선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됐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자 자연스럽게 원안이 후퇴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정형의 상·하한선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선고하는 양형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만큼, 법정형을 올리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요한 건 법정형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내리는 선고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공판절차를 이분화하거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는 등 양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를 한두 차례 추가로 열어 관계부처·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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