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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78곳 조사…지적사항 22건



대전

    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78곳 조사…지적사항 22건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등 5건 과태료 처분

    (사진=자료사진)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8곳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 2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금강환경청은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 채취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을 살폈다.

    지적사항 22건 중 5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미제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저감시설 관리(바퀴 청소·방음 패널 등)나 설치 미흡도 15건 적발됐으며, 멸종위기종 보전방안 수립 관련 2건의 이행조치도 요청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 조사와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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