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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수준 창녕 10살 딸 학대 부부·검찰 모두 '항소'



경남

    고문 수준 창녕 10살 딸 학대 부부·검찰 모두 '항소'

    1심서 계부 징역 6년, 친모 징역 3년

    (사진=자료사진)

     

    경남 창녕 10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인 부모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녕 아동학대 계부(36)·친모(29)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계부와 친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5월 딸 A(10)양이 구조되기 전까지 창녕 한 주거지 등에서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학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계부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친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친모는 1심에서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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