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전해철, 野 이용구 공세에 "'운행 중' 개념 논란 많았다"



국회/정당

    [영상]전해철, 野 이용구 공세에 "'운행 중' 개념 논란 많았다"

    野 "全후보 참여한 특가법 개정 이후 판결 달라져"
    "유사 사건에 집행유예 판결도…이용구는 '주폭'"
    全 "개정 당시에도 개념 논란…구체적 적용 사례까지는 몰라"
    與 "운행 종료 판례 많고 檢 지침에도 운행 아니라고 나와" 반박
    全, 경기지사 출마 질문엔 "많이 남았다…장관직에 충실할 것"
    "의원시절 당론 따르는 것은 당연…장관되면 공무원 임무 강조할 것"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의 적용 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법 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경찰이 (이 차관 사건에 대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을 했느냐하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이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판례는 2014년 5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고 2015년 5월 29일에 전 후보자가 관여해 특가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박 의원은 "이 판례와 대법원 판례는 모두 법 개정 이전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법 개정 후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유사사건의 예를 보면, 울산지법은 목적지 도착 후 얼굴을 대리고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서울북부지법은 하차를 위해 잠을 깨우니까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다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차관의 경우도 목적지에 도달했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택시기사가 깨운 것인데 '운행 목적이 달성돼 운행 중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초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차관이 불응했다"며 "일반인이면 불응할 수 있었겠느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이 사건이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물론 이 차관의 주폭 성향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경험칙으로 볼 때 이 차관의 모습은 전형적인 주폭 성향인데 후보자께서 관여하니까 재수사를 통해 제대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운행 중'에 대한 개념 정의는 특가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면서도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당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해서 개정이 된 것 까지는 알고 있고 질의 내용도 맞는데 적용 이후의 사례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 적용 사례까지 얘기하기에는 사안을 잘 몰라 후보자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전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016년 입법 이후 운행과 관련해 판례가 여러 건이 축적돼 있는데, '추가로 운행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건의 판례가 나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수사실무지침에 보면 목적지에 도달해서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법률적인 해석과 판례 (때문)"이라며 "기사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장관직에 충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직을 수행한 이후인 2022년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다. 나가실 거냐"며 "심판을 보다가 선거를 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행안부 장관에 욕심이 있으신 것이 이 부분(도지사 선거 출마)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고 물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전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많이 남은 이야기다. (임명)되면 장관직을 충실히 잘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쟁점법안은 물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도 찬성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보다 민주당 당론에 따라갈 사안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보통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은 99%는 당론에 그냥 따른다. 안 따르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에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90% 이상이 합의된 내용"이라며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가장 시급한 임무를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대응"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