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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종업원·경찰관 폭행 40대 집유



청주

    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종업원·경찰관 폭행 40대 집유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사진=자료사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9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의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고 사흘 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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