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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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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청주시청 전경(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지난달 신청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에서 천안 등 36곳이 신규 지정됐고, 인천 중구와 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청주시는 제외됐다.

    청주시는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각종 기준이 지정 요건에서 벗어남에따라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해제 신청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 추가상승 여지가 낮은 곳을 우선 해제했으나 청주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제 신청 뒤 6달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국토부에서 정식 공문 통보가 오면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정확한 해제 제외 사유는 전달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는대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강화된 세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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