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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둔 여행가방 밟고 뛰는 과정서 술 마시기도"…무기징역 구형



대전

    "아이 가둔 여행가방 밟고 뛰는 과정서 술 마시기도"…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A(41)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사진=자료사진)

     

    9살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밀폐되고 협소한 여행가방에 장시간 웅크린 자세로 가두고 가방을 테이프로 감아 밀봉하고 최대 160㎏의 무게로 짓누르는 등 방식이 잔혹하며, 이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을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한 것으로 봤다.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서 거짓말을 한 것 역시 피해아동을 살리기 위한 의사로 보기 어렵고 범행이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을 가방에 가둔 후 위에서 밟고 뛰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아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숨 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의견을 낭독하던 검사는 중간에 목이 메는 듯 목소리가 떨렸고,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가방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아이들 간 다툼이었고, 엄하게 혼내야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다"며 "아이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못한 것 같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알려지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죄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특히 A씨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에 열린다.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말도 안 되는 큰 상처를 드렸다"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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