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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성폭행 50대…합의 요구에 '2차 피해' 호소



제주

    아파트 이웃 성폭행 50대…합의 요구에 '2차 피해' 호소

    지적장애 여성 자택에 데리고 가 범행…검찰, 징역 7년 구형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파트 이웃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애인 준강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모(55)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순과 26일 2차례 걸쳐 제주시 한 아파트 자택에 이웃인 지적장애 여성 A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 마당에 마련된 정자에서 A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20대에 원양어선을 타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 이후로 특별한 직업 없이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다. 잘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 측이 이웃에 사는 A씨 집을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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