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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반발한 윤석열…업무는 '평소처럼'



법조

    '정직 2개월' 반발한 윤석열…업무는 '평소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정 직후 입장문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실체없는 사유 내세워" 비판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대로 출퇴근
    첫 업무로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기소유에 적극 활용 일선 검찰청에 주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윤석열 총장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 방식으로 대처했다. 'Be calm and strong'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구절로, 징계위 결정을 앞둔 윤 총장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여러 해석을 낳았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총장은 16일 새벽 4시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 4시간 만에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징계위 결정을 규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의혹들이 실체가 없으며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불법 부당'한 조치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전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의 후폭풍이 개인 윤석열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정부와 법정 싸움을 예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여기까지였다. 검찰총장으로써 업무는 철저히 평소와 같은 침착성(calm)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징계가 확정된 이날 윤 총장을 태운 승용차는 평소와 마찬가지인 오전 9시쯤 대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던 때 1층 현관으로 출근한 사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퇴근을 했다.

    출근한 뒤 첫 업무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총장이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징계위가 결의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대통령 제가를 받아 확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은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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