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시민단체 "이재용 실형 면해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재판부 애처로워"



사건/사고

    시민단체 "이재용 실형 면해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재판부 애처로워"

    경실련 등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비판
    "준법감시위 급조해 집유 선물하려는 꼼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뤄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한다"며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이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했다"며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이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법 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지만, 이 조직들은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 그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며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별 기업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평가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문심리위원단 위원들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며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작금의 정 재판부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이 부회장이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매수하고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 재판부는 이 자명한 정의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8차 공판을 열고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유지 가능성 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전문심리위원 마다 '유효하다'와 '한계가 있다'는 등으로 갈렸다. 재판부는 해당 의견을 참고해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