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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누린다



경제 일반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누린다

    예술 일거리로 월평균 50만원 이상 벌면 적용
    일자리 잃으면 구직급여, 아이 가지면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 절반씩 부담…예술인 부담분은 사업주가 원천공제
    소규모 사업장 등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80% 지원 가능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금노동자만 적용됐던 고용보험의 혜택을 예술인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단, 각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예술인으로 인정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둘 이상 소액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고용보험 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일거리를 잃고 실직한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아이를 낳는 예술인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120일~27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또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노동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되지 않았다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함께 신고하면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80만 원을 기준보수로 삼아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되,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이 때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예술인과 사업주가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라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이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3개월 동안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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