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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사건/사고

    추미애 "尹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윤 총장 측 '5일 유예기간 달라' 요구 수용
    당초 '불가론' 펼쳤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 의식한 선택' 평가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일로 예정됐던 검사 징계위원회 일정을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목요일)로 심의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상 준비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이 관철된 모양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4일 징계위 소집' 일정을 이틀 전인 2일에 통보받았다며 이는 징계근거법인 '검사징계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위 일정(기일)을 정하는 과정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에는 징계위 소집이 기일 지정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적혀있다.

    당초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윤 총장측의 해석일 뿐이며, 이미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상태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결국 '재연기'를 택한 데에는 현 상황에서 절차적 논란이 계속되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일정이 연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원래 2일에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바로 전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하는 취지의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오는 4일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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