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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생노(怒)병사가 있다"



사회 일반

    [뉴스업]"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생노(怒)병사가 있다"

    • 2020-12-02 20:30

    속속 탄생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1월 52명 사망..노동자들은 죽어간다
    산안법 개정해도 산재 사망 계속돼
    '2인 1조' 미도입, 안이한 대응 잇따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간.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그간 여러 가지 생노(怒)병사의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 김수민> 몇 차례 다뤘던 법이기도 하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생노병사가 다 들어 있어요. 법안이 속속 탄생합니다. 생(生)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죽어가는 이 뉴스들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死)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법안은 늙어갈(老·病) 조짐이 보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수민> 그리고 시민은 분노(怒)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 생노병사네요. 아주 절묘한 해석인데,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어떤 법이 발의됐으며 이 공청회는 어떤 법의 제정에 대한 공청회입니까?

    ◆ 김수민> 일단 박주민, 이탄희 2명이 민주당 의원이죠. 그다음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 3개가 있고. 오늘 공청회는 이 3개의 법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나왔는데 임이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 김종대> 원래 발의한다고 했어요, 이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로 9인이 참석했다. 박종민기자

     


    ◆ 김수민> 그렇습니다. 내용에 살짝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목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단어를 피한 겁니다. 온건하게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징역 형량이 기존 세 의원이 냈던 법안보다 형량은 더 높습니다, 처벌 수준이. 그런데 벌금 수준을 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일단 그런데 오늘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현재 이제 검찰 관련한 갈등 때문에...

    ◇ 김종대> 왜 또 정쟁에 발목 잡혀서 자기들이 낸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안 나오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이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던 거죠. 아예 그냥 다 보이콧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 중대기업처벌법만 싹 들어가서 거기서 돋보이는 전략도 있었을 텐데 후자를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보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법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소수정당의 비애.

    ◇ 김종대> 소수정당의 비애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피켓팅을 했고요. 12월 3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라는 농성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참여한 의원들 입장을 보면 김남국, 신동근 민주당 두 의원 입장이 눈에 띄는데요. 대체로 경영자 책임을 물어야 산업 안전이 담보된다. 그리고 산안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을 높여봤는데 산재 사망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김민하> 지금 두 의원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 김종대> 핵심적이고 법 제정에 도움이 되는 발언인데 여기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죽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나마 알려진 것과 52명. 추돌 3명, 전복 1명, 추락 20명, 깔림 4명,실종 1명, 질식 1명, 끼임 4명, 협착 2명, 맞음 8명, 감전 1명, 폭발 5명, 매몰 2명.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 김종대>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이 아주 격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서 각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 김수민> 주로는 법대 교수라든지 안전공학과 교수들이 나왔는데요. 찬반의 요지를 보면 찬성 쪽은 산업안전의무 위반을 행정범위 아니라 형사범이고 고위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다. 당연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 의견의 요지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라는 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안법의 허술함을 보완하고 또 산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될 것이다.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전하게 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한쪽은 '이건 명확하게 사업자의 책임이다' 해서 책임을 집중하고 그 반대편은 '책임을 N분의 1로 쪼갠다. 그래서 여러 원인이 복합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책임감이 많이 약화되고. 이런 어떤 프레임의 대결로 보이네요.

    ◆ 김수민> 그렇게 요약을 훌륭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김종대> 문제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류호정 의원 말대로 계속 산업재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나흘 전인 11월 28일만 해도 인천 옹진군의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노동자가 차량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운반 전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상하차 업무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침서에도 보면 상차시에 너무 많은 석탄회가 내려오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측에서 상차는 기계 자동이라서 운전사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고 원인도 미처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뉴스 빙하,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묘안 좀 없어요?

    ◆ 김민하> 묘안은 제게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당도 사실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야당이 보이콧 해서 여당 의원님만 나와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고 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여당 의원들이 안 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당 의원 중에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실 갑론을박 하는 과정에서 앞서 김남국 의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발언이 모아지지 않고 있고.

    또 정의당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잘 얘기하려고 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위, 어떤 발언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수단이 없는,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남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김종대의 뉴스업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러한 이슈들을 강조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제 잘 알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이 처벌법이 아니라 예방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도 사실이해가 갑니다. 어떤 대책이든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수민> '2인1조' 원칙을 미도입한다는 게 문제죠. 한국남동발전 측은 "정부용역보고서에 '2인 1조'를 명시해둔 곳은 컨베이어벨트와 밀폐공간" 이라며 사망 노동자가 일한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원청인 남동발전은 김장 후원금을 지원한다든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시설 에너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 김종대> 경영진들과 전문가가 공개석상에서의 대변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쇄신하는 주체로도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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