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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보소득 과세 불발…국회가 야속한 홍남기 부총리



경제 일반

    초과유보소득 과세 불발…국회가 야속한 홍남기 부총리

    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의결 후 의례적 인사말 대신 짙은 아쉬움 토로
    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과세, 액상형 담배 개소세 인상은 철회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소득세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과세를 하려던 정부 계획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애초 정부 개정안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액 등을 뺀 유보소득이 당기순이익 절반이나 자기자본 10%를 넘는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리려는 것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자율성 침해'와 'R&D,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 위축'을 내세운 강한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 회피가 목적이 아닌 합리적·생산적인 법인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등의 반발을 심각하게 여긴 여야는 결국,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는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를 신설하려던 정부 계획도 좌절시켰다.

    세액 감면 한도 신설은 지방이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한도 신설은 지방으로부터 기업 이탈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으로 하여금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게 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세법 개정 주요 사안이 잇따라 무산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30일 밤늦게 기재위의 세법 개정안 의결이 종료되고 정부 대표자 인사말을 하는 시간에 홍남기 부총리는 '법안 처리에 깊이 감사한다'는 의례적 언사에 그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과 관련해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와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한도 신설 규정이 제외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상임위의 법안 처리와 관련한 정부 대표자 인사말로는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해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를 현행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려던 정부 방침도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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