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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청정'…경남도, AI 방역 조치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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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속 청정'…경남도, AI 방역 조치 '행정명령' 발동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로 격상

    AI 방역.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최근 전북 정읍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AI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전북 인접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정읍 AI 발생 농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 9곳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예찰·소독을 진행했다. 정밀 검사 결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가축방역심의회를 연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군에서 행정지도로 해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모든 차량 거점 소독시설 이용, 방사 사육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 통제와 축산 차량 진입 금지는 물론 인근 도로와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소독을 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에는 수매 도태를 추진한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 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축사 소독, 농가 출입 때 대인 방역 철저, 야생조류 접촉 차단 등 자발적으로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간 AI 미발생 지역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충남 등 5개 시·도에서 9건의 고병원성 AI(H5N8)가 검출됐으며, 경남은 사천만에서 3건의 저병원성 AI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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