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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중점 관리 시설 방역 강화



광주

    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중점 관리 시설 방역 강화

    유흥·식당·카페 새벽 운영 중단
    목욕탕·PC방·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종교활동·공공시설·스포츠 경기 인원 제한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1.5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중점 관리 시설의 방역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2단계 격상 또는 업종별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해 유지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단계 격상 시 시민들의 경제 활동 위축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일부 시설 방역은 한층 강화됐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은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2주간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는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것을 8㎡당 1명으로 강화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격렬한 집단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를 30%로 줄이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입장 인원을 현재 정원의 50%에서 30%로 제한하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이 전체 좌석의 10%로 줄어든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대부분 확진자가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과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감염됐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외출, 모임, 회식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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