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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사건/사고

    경찰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경찰청·복지부, 계기 아동학대 사건 개선안 마련
    반복 신고된 아동에 상흔 있으면 '응급 분리' 조치
    현장 조사도 강화…피해 아동 이웃도 필수 대면

    (그래픽=안나경 기자)

     

    경찰이 최근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9일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소극적인 대처로 문제가 됐다.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엄마 장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양부모는 피해자 A양을 입양한 지 1개월 후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입양 8개월 만에 숨졌고, 경찰은 뒤늦게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방임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선 3건의 신고는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기준을 추가했다"며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된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기존에는 피해 아동과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등만 대면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도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에 넣었다.

    더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과거의 골절 흔적이나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APO(학대예방경찰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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