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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방조범도 적극처벌"



사건/사고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방조범도 적극처벌"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방조' 동승자도 처벌…"상습범은 차량 압수"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집중단속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이뤄진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특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두 달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자 2만 2023명을 단속했고, 차량 동승자 18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3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음주사고는 14.9% 감소했고, 음주사고 사망자 수도 28.3% 줄어 들었다.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고깔 모양의 안전 장비(라바콘)를 도로 위에 'S자' 모양으로 깔고 운전 형태를 보는 방식의 단속.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는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운전자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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