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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인데…금요일에만 서울시내 음주 '31건' 적발



보건/의료

    거리두기 2단계인데…금요일에만 서울시내 음주 '31건' 적발

    서울청,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코로나 사태에도…지난해와 적발 건수 같아
    강남지역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되기도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서울시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음주운전 30여건이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불금' 음주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만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이 발표했던 하루 음주단속 건수 31명과 다르지 않은 수치다.

    특히 이날 강남 지역에서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도 적발됐다. 아직까지는 전동킥보드도 이륜차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0건)보다 8.5%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음주운전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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