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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이주민 차별·혐오 심각…정부 정책서도 배제"



사건/사고

    "코로나 이후 이주민 차별·혐오 심각…정부 정책서도 배제"

    인권위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발표
    일상생활 혐오·차별 심각…식당 출입 금지하기도
    인권위 "재난상황에서 이주민 인권 더욱 취약"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인포그래픽(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를 통해 부산시 거주 이주민 333명을 대상으로 1차,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통해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 307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각각 진행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을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1차 66.6%, 2차 65.7%)를 꼽았다. 이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1차 38.1%, 2차 27.8%)과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1차 28.8%, 2차 16.7%),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25.8%, 15.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혐오는 더욱 심해졌다. 이주민들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국사람들이 피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직 꽉 차 있지 않은데도 내가 들어오면 문을 빨리 닫는다', '식당에 외국인은 출입금지라는 게시물이 붙어있었다'는 등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심지어 버스에서 내쫓기는 경험도 있었다. 한 이주민은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술 취한 한국 사람이 갑자기 우리 앞에서 멈췄다. 우리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아직 집에 안 가?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너희들은 악마다. 집에 가, 나가!'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인포그래픽(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지원 정책에서도 이주민들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응답이 1차 37.8%, 2차 30.8%였고,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각각 18.9%, 16.6%를 차지했다.

    이들은 "동사무소에서 한 번 마스크를 줬는데, 가족은 5명이지만 4개만 받았다. 남편은 외국인이라서 안 줬다", "학교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한국인 학생들만 검사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받는 통로가 대부분 '정부의 긴급재난문자'(1차 28.8%, 2차 65.1%)였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7%, 29.8%에 달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무급휴업'(1차 33.3%, 2차 27.0%)과 '임금체불 및 임금삭감'(1차 19.9%, 2차 28.5%)을 겪었고, '마스크 미지급 등 사업장 내 안전조치 미비'(1차 15.2%, 2차 13.9%), '일터와 기숙사 밖으로 출입 제재'(1차 7.4%, 2차 9.5%) 등 인권 침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 이주민 대상 차별·혐오가 심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해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더 취약해지는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동시에 이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입·출국 및 체류자격과 관련해 겪은 어려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주제다.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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