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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 내놨지만, 현장에선 택배기사에 갑질"



사건/사고

    "과로사 대책 내놨지만, 현장에선 택배기사에 갑질"

    CJ대한통운 과로사 방지책,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어
    "산재보험 이유로 임금 갈취, 물량 넘기면 해고"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에 사과하며 각종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각종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는 과로사 예방은커녕 갑질로 노동자의 수수료가 삭감되고 해고통보까지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A터미널의 모 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노동자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다. 삭감된 수수료는 건당 20원으로 월 16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산재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가입을 핑계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월 2~3만원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핑계 삼아 사실상 월 16만원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에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대로라면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책위는 또한 CJ대한통운 B터미널의 한 택배 노동자가 물량 일부를 동료에게 부탁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석 물량이 한창인 9월~10월 배송을 소화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해당 노동자는 일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했고 주 평균 8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해왔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 물량축소요청제를 발표하였고 지난 대표이사 사과 당시에는 초과물량공유제도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점 소장의 갑질로 해고 통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안일한 과로사 대책 이행과 소홀한 관리·감독에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CJ대한통운은 대책위의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CJ대한통운이 한 일은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년 3월로 미룬 것이 전부"라며 "CJ대한통운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과로사 대책을 부정하는 온갖 갑질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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