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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금융/증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도 단계쩍으로 적용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발기인, 임직원 등에게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내년 66%를 시작으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리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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