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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2단계' 영업제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경제 일반

    '거리 두기 2단계' 영업제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매출 증빙 없이 지원금 지급…고용유지조치계획서도 3일 전까지 소급 적용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3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도 해당 사업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출하기 3일 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 외에도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도권 취약사업장 약 340개소, 호남권‧강원권의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시설 면적 8㎡당 1명씩 교육하거나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점검해달라"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의 화장품‧소독제 공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다음 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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