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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웃 살해한 50대에 영장 신청…"도끼 난동 전력"



사건/사고

    경찰, 이웃 살해한 50대에 영장 신청…"도끼 난동 전력"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 살해한 혐의
    지난 3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후 범행

    (사진=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9시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도끼로 시민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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