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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한 개정法 시행



사건/사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한 개정法 시행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20일부터 시행…"제재 아닌 보호 초점"
    보호처분으로 신고 꺼린단 지적…처벌 관점 관련규정 폐지
    피해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총괄하는 지원센터 17곳 설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1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내용을 명시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5월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해당법 개정을 공포한 바 있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해 이들이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되고 성매매업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는 지적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 초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가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해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이들이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사진=자료사진)

     

    여가부 관계자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며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17곳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의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심리·교육 지원 및 자활을 총괄하는 보호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개개인에게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는 추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0만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범행을 신고할 시 포상금을 30만원으로 각각 정해 시행키로 했다.

    다만, 이 포상금은 관련 신고 대상자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포상금 신청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뒤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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