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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2심서 선고유예



사건/사고

    '민간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2심서 선고유예

    • 2020-11-19 06:43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사진=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기 전 처장은 2014년 6~7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유 전 회장을 도와준 주변 인물들의 무선 전기통신을 무단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다.

    기무사는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당시 대령이었던 기 전 처장은 일부 문건에서 `TF장'으로 기재될 정도로 주요 역할을 맡았다.

    1심 법원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지휘부와 부대원들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 전 차장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TF를 결성하거나 피고인의 권한만으로 TF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감청에 관여한 이들 중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다"며 "원심 선고 이후인 올해 1월 2일 전역했으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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