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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 '메신저 통보' 뒤 평검사 보낸 법무부…檢 내부 반발



법조

    尹 감찰 '메신저 통보' 뒤 평검사 보낸 법무부…檢 내부 반발

    법무부, 尹에 평검사 2명 보내 감찰 일정 통보 시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감찰 차원…대검 반발로 무산
    "이런 감찰 프로세스 처음…총장 망신주기" 檢 내부 반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평검사를 보내 대면 감찰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대검찰청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서면조사 등 사전 사실관계 파악 절차를 생략한 검찰총장 직접 대면 조사 시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의 '윤 총장 망신주기식 감찰 행보'라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에게 직접 감찰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내용은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평검사들의 방문은 대검과의 조율 없이 이뤄졌으며 해당 서류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검 측은 감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고,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두 검사가 검찰총장 부속실에 두고 간 감찰 관련 서류도 법무부에 되돌려 줬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감찰 절차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처음 본다"며 "그 누구를 감찰하더라도 절차상 시비나 내부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사전 조사 등을 건너뛴 채 직접 대면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감찰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론엔 법무부가 총장 징계 사유를 찾아내는 걸 목적 삼아 무리하게 감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사진=자료사진)

     

    반면 법무부에선 대검이 관련 조율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했고, 이에 평검사들을 보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반론이 나왔다. 법무부는 논란 속에서 오후 늦게 공식입장을 내고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어제 오전에 대검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의를 갖춘 감찰 조율 과정일 뿐 무리한 조사 시도가 아니라는 반박이지만,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는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메신저로 총장 감찰 조사를 언급했고 다음날 평검사들이 총장에게 전달하려 한 서류엔 조사 일시(19일)가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입장 설명에도 "모양새만 갖춘 일방통보식 감찰"이라는 비판론이 검찰 내부에서 이어지는 배경이다. 대검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박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이번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 장관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물음표도 나온다. 박 담당관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파견 취소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윤 총장 관련 조사 지시를 받은 김 부장검사가 이의를 제기한 게 직접적인 파견 취소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16일) 이전에 (파견 결정이) 철회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은 지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주말에 법무부에 출근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무부가 논란 차단용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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