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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근처 주민들, 소송 없이 최대 월 6만원 보상



국방/외교

    군 비행장·사격장 근처 주민들, 소송 없이 최대 월 6만원 보상

    지난해 통과된 관련 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통과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 월마다 보상
    다만 현재까지 소음피해는 이 법으로 보상 안 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이 시행령의 모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보상기준과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와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보상금의 지급 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그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도 규정됐다. 지급 기준은 군용 비행장의 경우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종합평가한 웨클(WECPNL)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95웨클 이상은 1종, 90웨클 이상이 2종, 대도시에서 85웨클 이상과 기타지역 80웨클 이상은 3종으로 분류된다. 군 사격장의 경우 1종은 대형화기 94데시벨·소형화기 82데시벨, 2종은 대형화기 90데시벨·소형화기 77데시벨, 3종은 대형화기 84데시벨·소형화기 69데시벨이다.

    보상금 지급 단가는 1종이 6만원, 2종이 4만 5천원, 3종이 3만원이다. 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11월 27일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단 국방부 나은일 소음보상TF장(공군대령)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에서 소음 저감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항공기 엔진에서 나는 소음은 방법이 없다"며 "항공기의 경우 이륙시 상승각을 높이고 주민 밀집지역과 떨어져 비행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실시하고, 헬기장의 경우 방음벽 설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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