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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변제계획 보내…"2차례 나눠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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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변제계획 보내…"2차례 나눠 갚겠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9일 CBS노컷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박유천씨가 최근 변제계획서를 보내왔다. 12월 말일, 1월 말일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박유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즉각 채무를 변제할 것, 10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후 대응 계획을 묻자, 이 변호사는 "당초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강제집행면탈'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대로 변제한다면 고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변제하는지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강제조정을 통해 박유천으로 하여금 A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지연 이자 12%를 포함해 약 5600만원에 이른다.

    박유천은 성폭행 재판 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치료 명령도 받았다.

    전 연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박유천은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스로 '연예계 활동 중단과 은퇴'를 입에 올렸으나, 박유천은 올해 4월 화보를 발매하고 공식 팬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오는 19일에는 미니앨범 '리:마인드'(RE:mind)를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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